2025.02.10.
이번 채용 전형 최종결과
OO선 (6125) 님을 선정하여, 사업 준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정인에게는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2.06.
이번 채용 서류전형 결과
OO선 (6125)
OO심 (5473)
OO미 (7054)
님을 선정하여, 진행과 관련한 개별적인 면접 안내를 드렸습니다
선정인에게는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1월 30일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 영 유 아 보 육 법 」 에 따 른 보 육교 사로 서 보 육 교 사1 급 자 격 증 을 발 급 받 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자 격 증 을 발 급 받 은 후 「 교 육 기 본 법 」 제 9 조 에 따 른 학 교 ,「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 교 습 에 관 한 법 률 」
제 2 조 제 1 호 에 따 른 학 원 에 서 3 년 이 상 근 무 하 거 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추I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인원 1명 이상
임용기간 위탁기간
2. 결격요건
결격요건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급여 및 근로조건
근무장소
경기도 오산시
급여기준
- 센터장(8시간) 1명: 경기도 호봉제 적용
근무조건
선정 후 개소 준비 참여 가능 조건
4. 채용 일정
서류접수
~2025년 2월 6일
이메일 접수 wantgroup@naver.com
(17시 도착분 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5년 2월 6일 늦게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5년 2월10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5년 2월11일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전형방법
① 1차 심사(서류심사) : 임용분야 일치여부, 지원 자격요건 등 서류심사
② 2차 심사(면접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의 인성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6. 제출서류
가. 전형자 제출서류
① 센터장 자격증사본 1부.
②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4대 보험 중 1종의 증명서(가입내역 포함,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1부
⑥ 주민등록표등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1부
⑦기타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나. 채용 확정시 제출서류
채용 신체검사서(전염성 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 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부
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②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③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 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④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 면허,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아니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 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전형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 정(선발)할 수 있음.
⑦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031-356-20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